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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 병역특례제도의 개요
병역특례제도의 개요
의의 및 복무기간
관련법령
연혁
연혁
1) 법률
연번
법률명
호수/제,개정일자
주 요 내 용
1
병역의무
특례규제에
관한 법
법률 제2562호
(73.3.3) 제정
○ 한국과학원생
○ 군수업체 및 연구기관 종사자
○ 공업, 광업, 건설업, 에너지 산업, 수산 및
해운업계의 주요 기간산업체
○ 학술, 예술, 체능특기자
○ 복무기간 : 5년
2
법률 제3446호
(81.4.17) 개정
○ 해양경찰대 경비함정승선요원 추가
○ 자연계연구기관 추가
3
법률 제3528호
(81.12.31) 개정
○ 농촌지도요원 추가
4
병역법
법률 제3696호
(83.12.31) 개정
○ 병역의무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병역법으로 흡수 -> 특례보충역으로 명칭 변경
○ 기능특기자 추가
5
법률 제3778호
(84.12.31) 개정
○
한국과학기술원생 중 신설된 학사과정은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에서 제외
6
병역의무
특례규제에
관한 법
법률 제4157호
(89.12.30) 제정
○ 연구요원과 기능요원으로 구분
○ 학술, 예술, 체능특기자 폐지
○ 경비함정 승선요원 폐지
○ 농촌지도요원 폐지
○ 군 조달기관 제외
7
법률 제4510호
(92.12.2) 개정
○ 농어업분야 신설
○ 기능요원 복무기간 단축(5년→3년)
8
병역법
법률 제4685호
(93.12.31) 개정
○
병역의무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병역법으로 흡수
○
특례보충역 용어 삭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명칭 변경
9
법률 제5271호
(97.1.13) 개정
○ 보충역 편입자격 완화
○ 보충역의 복무기간 단축 근거 마련
(보충역의 복무기간 단축 36월→28월)
※ ’97.5.1부터 시행
10
법률 제6058호
(99.12.28) 개정
○ 병무심의위원회 제도 폐지
○ 편입당시 지정업체 해당분야 비근무자에
대한 연장종사 제도 신설
○
복무관리 우수업체 실태조사 면제 신설
11
법률 제6972호
(03.9.3) 개정
○ 업체장 4촌이내 혈족 편입 및 전직 제한
○ 석·박사 통합과정 수료자 전문연구요원 편입
○ 복무기간 단축
△ 전문연구요원 : 5년 → 4년
△ 산업기능요원
- 현 역 : 3년 → 34월
- 보충역 : 28월 → 26월
※ ’03.10.1 편입자부터 적용
12
법률 제7272호
(04.12.31) 개정
○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단축 : 4년→3년
※ ’05. 7. 1 편입자부터 적용
○ 8일이상 무단결근자 편입취소(신설)
○ 4촌이내 혈족 편입금지 위반시 벌칙(신설)
○ 고용주 자료제출 거부시 과태료 부과(신설)
13
법률 제7430호
(05.3.31) 개정
○ 국외여행허가시 귀국보증서 제도 폐지
- 시행시기 : 05.7.1 부터
14
법률 제7541호
(05.5.31) 개정
○ 전문연구요원 등 복무만료자 채용시 우대 등
- 응시상한연령 3세 범위안의 연장
- 복무만료 예정전 6월 이내자 채용시
복무만료자로 인정
- 시행시기 : 06.1.1 부터
15
법률 제7897호
(06.3.24) 개정
○ 지정업체의 장 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제출
의무화
- 시행시기 : 06.9.25 부터
16
법률 제8243호
(07.1.19) 개정
○ 군전공의 수련자 의과학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근거 마련
17
법률 제8447호
(07.5.17) 개정
○ 공익근무요원의 전환복무제도 신설
18
법률 제8549호
(07.7.27) 개정
○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신설
- 시행시기 : 08.1.1 부터
19
법률 제8749호
(07.12.21) 개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20
법률 제8852호
(08.2.29) 개정
○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부처명칭 변경
2) 병역법시행령
연번
호수/제,개정일자
주 요 내 용
1
대통령령 제17138호
(01.3.27) 제정
○ 의무자 신고제도 도입
○ 산업기능요원 전직기간 단축(2년→1년)
2
대통령령 제17442호
(01.12.31) 개정
○ 기초의학 전공자(생명과학분야) 전문연구요원 편입
3
대통령령 제18273호
(04.2.9) 개정
○ 현역입영대상자 중 대학원 학적보유 사실이 있는 사람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한
○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종사분야 확대
- 생산품, 제품, 원재료의 운송 분야
○ 국외여행기간 확대 : 1년6월→2년
○ 복무규정 위반자 처벌기준 강화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파견근무 허용범위
시행령으로 규정
○ 전문연구요원 편입원 출원시기 완화
- 학위취득 6월 이내→입영(소집)일 5일 전까지
4
대통령령 제18891호
(05.6.30) 개정
○ 지정업체 실태조사시 복무관리 평가근거 마련
○ 지정업체 선정 및 소요인원 신청시기 조정 : 7월→6월
○ 산업기능요원 복무분야 확대
- 현역 : 편입당시 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다만,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기술자격 직무분야
외 생산·제조분야 종사 가능
5
대통령령 제19688호
(06.9.25) 개정
○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원 출원시기 완화
- 박사과정 입학하는 달
→ 입영(소집)일 5일전
○ 전문연구요원 승인전직 사유 완화
- 의무종사 2년 경과한 때→1년6월 경과시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승인전직 첨부서류 감축
- 복무기록표 사본→폐지
○ 국내 교육훈련·파견(출장)근무 절차 개선
- 3월이상 교육훈련·파견근무 : 승인
- 3월미만 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지정업체간 파견근무
: 신상이동 통보
- 7일미만 교육훈련·파견근무 : 복무기록표 기재로 신상이동
통보 갈음
○ 전문연구요원 수학 승인절차 개선
- 승인→신상이동통보로 갈음
6
대통령령 제20286호
(07.9.27) 제정
○ 공익근무요원 전환복무제도 세부기준 및 절차 마련
7
대통령령 제21069호
(08.10.8) 개정
○ 전문연구요원 법인단위 인원배정
○ 지정업체 선정절차 간소화
- 선정추천명부만 병무청 제출(선정원서 미제출)
○ 전문연구요원 중소기업 전직제한기간 폐지
○ 전문연구요원 공동연구 비지정업체 파견
○ 업체장 부당지시에 의한 위반자 처벌기준 완화
- 편입당시 지정업체가 아닌 다른업체근무시 1월이상
편입취소 → 연장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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