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자 - 신청당시, 소속 직원 중
2008년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 또는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입니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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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자는 유가환급금 신청의뢰서를 작성하여 소속 회사에 제출합니다. * 유가환급금 신청의뢰서는 회사에서 보관합니다.
- 소속회사는 신청의뢰서를 근거로 유가환급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회사에서 신청대상자의 소득금액을 정확하게 아는 경우에는 신청의뢰서를 제출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자가 신청일 이전 퇴직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직접
신청합니다.
회사에서는 신청일 이전 퇴직자도
유가환급금을 신청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자 본인 개별 신청
신청대상자 - 2008년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으로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신청할 수 없는 자
- 2008년 신청기한 이후 신규 입사한 근로자가 2009년 5월 이전 퇴사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는 경우
- 2008년 신청기한 이후 사업자등록한 사업자
- 2008년에 신청하지 못한 근로자가 2009년 5월 이전 퇴사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는 경우
- 2008년에 신청하지 못한 사업자
- 2008년 신청일 이전 퇴직한 근로자 중에서 2007년 소득이 없는 자(2009년 5월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는 경우)
- 2008년 신규 사업자등록한 사업자 중에서 2007년 소득이 없는 자
- 2008년 을종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자(납세조합원 제외)
* 납세조합원은 납세조합을 통하여 일괄 신청합니다.
신청방법
-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서 전자신청을 하거나 유가환급금 신청서를 서면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내방하여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