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재고하고 투자자를 불공정 거래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감시실에서는 이상매매혐의가 있 다고 인정되는 종목에서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주문 또는 호가의 상황이나 이와 관련된 제보. 공시, 풍문 또는 보도를 감시,
조사 및 분석하는 시장감시업무와 불공정거래 사전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조회공시, 불공정거래
사전경고, 소수지점 관여 집중종목 공표, 지분변동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감리부에서는 시장감시실의 시장감시업무를 통해 적출된 이상매매종목에 대하여
미공개정보이용여부, 시세조종행위 등 증권거래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매매심리업무,
매매거래와 관련한 회원의 규정준수여부를 조사한 회원감리업무 그리고 심리 및
감리결과에 따른 금감원 통보 또는 회원사 징계등의 조치를 수행하고 있다.
이상매매의
정의
근거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 44조(유가증권의
이상매매)
내용 : 협회중개시장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비정상적인
매매거래나 주문 또는 호가 등이 있는 경우로서 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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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의 가격 또는 거래량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거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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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 풍문 또는 보도 등이 있는 종목의 거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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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매매체결가능성이 없는 호가의
제출 등 시장에서의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