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
신설되는 회사의 본점이 수도권과밀억제지역 내에 있는 경우 설립되는
회사의 자본금의 12/1000(3배중과)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납부한다. 다만 대도시안에서 설립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기존법인"이라 한다)이 대도시안에서
설립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
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하고,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합병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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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해당 등록세에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한다.
기타 절세방법
설립되는 회사의 본점이 수도권과밀억제지역내에 있다하더라도 회사의 목적에
따라 3배중과예외규정이 폭넓게 인정되므로 전문가와 상의 하시길
2) 해산하는 회사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회사는 23,000원의 등록세와
4,600원의 교육세를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