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자산운용체제 개편
올해부터 기금의 주식·부동산 투자가 허용된다. 기금관리기본법상의 주식·부동산 투자
원칙 금지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전체 57개 기금 중 개별 기금법상 투자가 금지되어
있는 14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된다. 반면 기금 자산운용의 독립성·투명성·전문성·책임성도
강화된다.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시행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해 수요기관의 물품선택권을 보장하고 조달물자의
다양화 및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다수공급자 계약제도가 새해부터 시행된다.
채권입찰제·원가연동제
내년 2월 말부터 분양원가 공개 및 원가연동제, 채권입찰제가 시행된다. 원가연동제는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분양아파트에 대해 지금처럼 택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되
건축비는 표준건축비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채권입찰제는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 채권을 가장 많이 산 업체에 택지를 공급하는 제도다. 공공아파트와
25.7평 이하 민영아파트의 경우는 건축비, 대지비, 부대비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주기적 평가제도 도입
매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방식이 주기적 평가방식으로
전환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각 부처가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평가하는 식으로 개선된다.
주기적 평가제도는 2005년도 하반기 중 시범 실시되고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