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소인 김○○은 ○○시 ○○구 ○○동 ○○번지 ○○맥주홀을 경영하는 한○○의 내연의 처인 바, 당시 ○○형사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위 한○○에 대한 강도피고사건에 있어서 같은 동네 사는 유○○가 증인으로 소환된 것을 알고 위 한○○를 위하여 유리한 허위진술을 시키기로 작정하고 ○○년 ○월 ○일 위 유○○을 한○○ 집으로 불러 피고소인 김○○이 주식을 권하면서 한○○에 대하여 강도사건으로 증인 심문을 받게 될 때에는 자기가 동년 ○월 ○일 오후 8 : 30경 위 ○○맥주홀에 갔을 때 한○○는 사무실에서 자기부인과 돈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허위진술을 시켜서 위증을 교사하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