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공제액: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공제 (한도: 총급여액×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 소득공제액: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공제 (한도: 총급여액×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 2005.12.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2. 연금저축소득공제 한도 인상(조세특례제한법 86의2)
종
전
개 정
* 연금저축불입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
* 연금저축불입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합계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
3. 국외근로 비과세 범위축소(소득세법시행령 16)
종
전
개 정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 국외지역 근무자
->월 150만원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 비과세 금액 축소
-> 월 150만원 → 월 100만원
->외항ㆍ원양어 선원은 현행 유지 (월 150만원)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범위축소(소득세법 52)
종
전
개 정
* 공제대상자
: 세대주인 근로자
- 국민주택 이하 주택 취득
- 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 시 모기지론으로 전환하는 경우 포함
- 취득주택을 포함한 2주택 이상 소유자는 거주하는 주택에 한하여 공제
- 2이상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하나만 적용
* 공제대상자 : 세대주인 근로자
- 국민주택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취득
- 분양가격이 3억 원 이하인 분양권 취득하고 완공 시 모기지론으로 전환
-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소득공제 제외
- 2이상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공제 제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전환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나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3억 원 이하여야 함
※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주택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여야 함
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신청 시 주택 기준시가 확인서 제출(소득세법시행규칙 58
4호)
종
전
개 정
*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제출서류
-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 제출서류에 주택가액 확인서류 추가
-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 주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서류
① 개별주택가격확인서
② 공동주택가격확인서
③ 기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주택가액 및 분양가격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요건강화(소득세법 52)
종
전
개 정
*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
*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
7.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조정(소득세법52 )
종
전
개 정
*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
- 매년 1월~12월 지출분
*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
- 전년 12월~금년 11월 지출분
※ 2006년 연말정산에서는 2006.1.1~2006.11.30일까지의 지출 분을 공제함
8. 소득공제 증빙서류인 의료비영수증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의료비부담내역서 포함(소득세법시행규칙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