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그 환급세액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거나 환급신청
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환급은 다른 원천세목(소득세, 법인세, 농특세)간에도 가능합니다.
▶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할 세액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환급할 세액을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으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별지36호 서식(1))
≫ 소득자별 환급신청내역 (별지36호 서식(2))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별지21호 서식(1))
≫ 소득자료제출집계표(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제27호서식)
≫ 근로소득지급조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제24호서식(1))입니다
질문
: 연도중에 퇴사한 자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돌려 받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연말정산한 결과 발생한 갑근세의 환급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하는 것입니다. 중도퇴직자의 연말정산은 퇴직월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하는 것이고 환급세액도 급여와 같이 지급하는 것입니다.
▶
퇴직자에 대한 갑근세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지 아니하면 세법에서는 별도로 강제수단을 정한
바 없어 결국 체불 임금으로 받아 내셔야 합니다.
질문
: 전근무처에서 연말정산환급세액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현근무처에서 환급이
가능한가요?
▶
현 근무지에서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현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한 경우, 전근무처에서 연말정산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은
전근무처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질문
: 연말정산결과 근로소득에서는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에서는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에서만 조정환급이 가능한지요?
▶
원천징수한 다른 세목에서도 조정환급이 가능합니다.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 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환급한 후의 잔여세액만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한 세액간의 조정환급은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충당·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
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월조정 환급세액 해당란에 정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게 되면 차감한
금액만큼 과소하게 납부하게 되어 가산세 부담이 있습니다.
질문
: 사업소득연말정산을 완료 후 일부 공제신청을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추가로 공제를 받 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하여 다음연도 1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하고 2월말까지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 사업소득이 있는 납세자 본인이 5월중에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공제 받거나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누락된 관련증빙을 제출하여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다시 정산하여 경정청구 함)
질문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일부 누락하였을 경우 수정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
근로자의 소득이나 공제사항 누락분 등에 대해 근로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다음연도 5월중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 받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시 정산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직장을 퇴직하고 아직 재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연말정산시 일부 공제를 받지 못한 것은 200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본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하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하여 다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 직장을 옮기면서 전근무지의 연말정산에 대하여 기본공제만 받은 경우 소득공제 누락분의 공제 방법은?
▶
중도에 퇴직할 때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소득공제를 적게 받은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현근무지에
소득공제대상금액을 지출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