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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의 휴·폐업
사업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휴업(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 휴업.폐업신고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예시> - '99년 12월 15일에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 신고대상기간은 10월1일부터 12월25일이 된다. 이 기간중의 영업실적에 대하여 폐업일인 12월 15일부터 25일이 되는 다음 연도인 2000년 1월 4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폐업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소득세도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는 1년간의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자진 신고 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폐업의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폐업시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납부와 같이 소득세도 자진납부 하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