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즉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한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의 변동이 있거나 출자지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동업계약 변경ㆍ해지 증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법인의 상호, 본점소재지, 대표이사, 업종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먼저
이러한 사항을 변경등기한 다음, 변경된 법인등기부등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등록사항에 다음과 같은 변동이 생기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상호를 바꾸거나,업종을 변경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세무서에 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 상호를 변경하는 때
-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거나,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때
-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이 되는 때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잠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