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없는 주식의 발행한도 확대(증권거래법 제191조의 2) 상법상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1/4까지 발행할 수 있으나,
코스닥등록법인이 외국에서 발행하는 의결권 없는 주식 및 외국에서 발행한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등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의결권없는 주식은 발행한다.
사채발행한도 확대(증권거래법 제191조의 5)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중 주식으로의 전환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가능한 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법상 사채발행한도(순자산액의 4배)의 제한을
받지 않음
신종사채 발행 가능(증권거래법 제19조의 4)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외에 이익참가부사채(사채의 이율에 따른
이자를 받는 외에 이익배당에도 참가할 수 있는 사채)와 교환사채(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등록주식과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발행할 수 있음
3) 기업 홍보효과와 공신력 제고
홍보효과 경영실적, 주가등의 기업정보가 TV,신문, 증권기관 등의 홍보매체를
통하여 국내외 투자자에게 제공되므로 홍보효과가 큼
공신력 제고 홍보효과를 통해 대외적인 신인도 제고는 물론 기업의 대외진출이나 합작투자시
신용도 제고에 유리
4) 기타
자기주식 취득방법 확대(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상법에서 정한 방법 외에 코스닥시장을 통하거나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음→경영권 방어, 주가관리 등 용이
주식배당한도 확대(증권거래법 제191조의 3) 이익배당시 이익배당총액까지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음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면제(법인세법 제119조)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등록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백만원 이하인 주주의 주식과 중소기업의 주식으로서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되는 주식에 한함)의 이동에 대하여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경영합리화 도모 기업의 재무내용 공시를 통해 동업종 타사와의 비교가 용이하고, 주가를
통해 경영실적이 객관적으로 평가받게 되어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