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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등록
등록제도
등록예비심사청구 신청시 구비서류
등록이점
신규등록시 구비서류
등록요건
신규등록신청 일정에 따른 승인 및
거래개시 예정일
등록절차
등록이점
1) 증권거래법의 특례
신규등록시 공모를 통한 자금조달 및 등록후 공모증자 용이
등록을 위한 공모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필요자금 조달
등록후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조달 및 주가를 참작한 발행가 결정이 용이
일반공모증자 가능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3)
무의결권 주식 발행한도 확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2)
외국에서 발행하는 의결권 없는 주식 및 외국에서 발행한 CB BW 등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발행한도 계산에 산입하지 않음.
사채발행한도 확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5)
CB 또는BW 중 주식으로의 전환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가능한 금액은 상법상 사채발행한도(순자산액의 4배)의 제한을 받지 않음.
신종사채 발행 가능 (증권거래법 191조의 4)
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 등 신종사채를 발행할 수 있음.
자기주식 취득방법 확대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
상법상 이익배당한도까지 자사주 취득 가능
→ 경영권방어 및 주식관리 용이.
주식배당한도 확도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3)
이익배당시 이익배당총액까지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음.
증권거래법(2003.12.31)
2) 세제상의 혜택
사업손실준비금 손금 산입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2)
중소기업이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의 30%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
사업손식준비금 설정후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당해 결손금과 상계하며, 상계 후 잔액은 손긍에 산입한 사업연도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제94조, 동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 및 제6항)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단, 소액주주에 한함)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소액주주의 배당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대상과 종합과세대상을 합한 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4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대주주는 무조건 종합과세)
상속 증여재산 평가시 시가 인정 (상증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53조)
코스닥 등록주식의 상속 또는 증여시 동 주식의 평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증여일) 전 후 2개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함.
단,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 3월)이내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고,평가기준일이 속한 월과 그 직전월 중 대용증권으로 1회 이상 지정된 사실이 있어야 함.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적용 (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0.3%적용. (비등록기업은 0.5%임)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법인세법 제119조)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등록전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백만원 이하인 주주의 주식과 중소기업의 주식으로서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되는 주식에 한함)의 이동에 대하여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이 면제됨.
조세특례제한법(2004.7.26)
소득세법(2004.1.29)
소득세법시행령(2004.8.30)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3.12.30)
증권거래세법(2000.12.29)
증권거래세법시행령(2000.12.29)
법인세법(2004.1.29)
3) 기타
경영합리화 도모
기업의 제무내용 공시를 통해 동 업종 타사와의 비교가 용이하고 주가를 통한 경영실적이 객관적으로 평가 받게 되어 경영합리화 도모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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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실적, 주가 등의 기업정보가 홍보매체를 통하여 국내외 투자자에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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