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
1) 연구소·전담부서 신고분야
2) 정보처리분야의 범위
3) 연구소·전담부서 명칭
4) 연구전담요원으로의 편입가능 여부
5) 연구시설에 대한 세부기준
6) 처리기간에 대한 기산점
7) 상시비치서류 확인
* 규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비치서류 확인시 기업은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 담당자 명의로 상시비치서류 확인에 대한 날인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