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케 함으로써 각종 조세지원(관세지원 포함)/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제도입니다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동신고제도를 기술개발촉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1991년 2월부터 과학기술부로부터 이관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는 기본적으로 先설립/後신고 체계이므로 이를 신고코자 하는
기업은 설립신고를 하기전에 회사의 조직개편, 인사발령 및 연구시설(연구기자재 포함)
보완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요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신고서류를
작성하고 상시비치서류를 연구소내에 비치한 후 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설립신고 주체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할 수 있는 자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신고 하는 자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어야 함, 또한, “부설”이기에 기업의
일정부서 형태를 이루고 있어야 함
“기업”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개인기업도 가능하나 의료법인(개인병원 포함),
비영리법인, 금융
기관 등은 기업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신고할 수 없음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인 바, 일반적으로 시제품의 설계/제작 및 시험 등 기업화(양산)하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이 포함됨
※ 다음과 같이 연구개발활동의 범주를 벗어난 유형들은 신고할 수 없음
금융기관,
컨설팅/리서치기관 및 유통업체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자사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