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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유형에 따라 소정의 연구전담요원수를 확보할 것
*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당해연구 관련분야 자연계 학사 이상의 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계의 기사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구개발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자
① 국내에 체재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자는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연구업무에 계속 전담할 수 있어야 함
② 연구전담요원에 편입될 수 없는 자
③ 연구분야에 따른 특칙
④ 기업규모에 따른 특칙
⑤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은 필수 사항이 아니며 해당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 요망
설립신고를 하고자 하는 기업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다른 부서 와 구분할 수 있도록 벽면전체를 독립된 공간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출입 문을 갖춘 연구공간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 인 연구소 전용 연구기자재를 보유하고 있을 것
① “연구기자재”는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 참고사항
* 연구수행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의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