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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전담부서 인정ㆍ확인 이후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변경신고서(제6호 서식)와 변경유형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본회에 신고하여야 함
유 형
첨 부 서 류
기 업 체
명 칭
사업자등록증 사본 연구소 인정서/전담부서 확인서 원본 연구소 출입구 현판사진
소 재 지
변경후 소재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 표 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이력서(반명함판사진 1매 부착요망)
법정기업유형
기업유형(대/중소) 변경 확인서류 사본,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업 종
연구소 설립신고서(제7호 서식) (세무서의 확인을 받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번호를 기재할 것) 사업자등록증 사본
연 구 소
또는
전담부서
연구소 인정서/전담부서 확인서 원본 연구소 출입구 현판사진
연구소장
연구소장 이력서(반명함판 사진 1매 부착요망)
건축물관리대장/임대차계약서 사본 내부도면(Lay-Out), 연구소 소재지 약도 관련사진(연구소 전용 출입구 현판 및 연구소 내부 Lay-Out 확인용) 연구소 인정서/전담부서 확인서 원본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
연구용기자재
연구시설명세서(제4호 서식) - 현재 연구시설 모두 기재
면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