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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이라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이다.(다만, 우리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및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