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벤처 캐피탈인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조합), 신기술 사업금융업자(조합)
또는 한국벤처 투자조합등 유망한 벤처기업의 투자목적으로 결성된 기업을 말한다.
즉, 벤처캐피탈의 투자총액(주식(신주에 한함), 무담보 전환사채, 무담보 신주인수권부사채
포함)이 당해 기업(주식회사 또는 합자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이거나 주식(신주에
한함)인수 총액이 당해기업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다만,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시점이 창업 후 7년이 지난 기업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