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 또는 사업화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기업을 말한다
벤처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①창업중인 기업(예비창업자)
②자체기술 개발기업
③특허 · 실용신안 등록기업 및 신기술개발기업 중 사업화의 정도가 신기술개발기업의
대상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
④의장권 등록기업이다
창업중인 기업(예비창업자)이 벤처기업 확인(예비벤처기업 확인용)받는
경우에는 기업설립(사업자등록)후,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 신청을 하면 벤처기업 확인서를 재발급함(예비벤처 확인서
발급이후 6개월 이내에 신청 하여야 함).
이 경우에 벤처기업은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