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투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상업상의
회사로서 고도의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본과 경영능력이 취약한 기업에
창업초기단계부터 자본과 경영능력을 지원하여 투자기업을 육성한 후 투자자본을
회수하는 자금 공급기관임. 기존 금육기관이 일정한 담보를 조건으로 융자형태의
자금을 지원하는 반면 창투사는 투자기업의 기술력, 성장성을 평가하여 무담보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다. 또한 이러한 자금의 지원외에 필요한 경우 경영지도,
기술 / 마케팅지원 등 전문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투자대상
및 업종
창투사의 투자대상은 중소기업창업지원 업무규정에 의하여 장외시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개시일로부터 14년 이내의 법인, 또는 사업개시일로 10년 이내의
개인사업자로서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로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및 보험업
법무, 회계관련 서비스업
전문 및 일반강습소
의료법, 수의업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제3조의 여신금지
부문
투자방법
유망한 기술이나 사업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나 사업장과
설비를 확충하고 싶거나 경영관리에 도움이 필요한 사업가는 아래의 방법으로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식의 인수
투자한 기업의 총자본금의 50%이내 기업이 가지는 기술의 내용,
사업전망에 따라 인수조건은 다양해짐
전환사채의 인수
투자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주식으로 전활할 수 있는 사채
약정투자
투자기업과의 약정에 의해 자금을 지원하고 그후에 기업의 매출액이나
이익금의 변화에 따라 수수료를 받게 되는 투자방법
자금대여
투자기업의 운영자금을 신용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을 지원
지원절차
벤처캐피탈은 기술력에서 우위를 가진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투자지원하는 한편 자금 및 경영 기술 등의
지원을 통해 성장을 도우며 증권시장에의 상장까지 함께 노력함
투자 절차
투자제한
투자업체 총 주식지분의 50% 초과
취득 불가
30대 대규모 기업군 계열사 투자 불가
경영상담
및 정보제공
창업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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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업성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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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 및 공장설립절차,
공장입지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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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관련 각종 자금활용 안내
경영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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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개선 , 회계, 세무등
업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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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및 기술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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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술 알선,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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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투자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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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척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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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 , 매각 및 합병
(M&A)주선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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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관련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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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종관련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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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관련 정보제공
창투사
지분참여로 인한 혜택
창업시 창투사가 투자 (지분율 10%이상 유지) 할 경우,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으로 인정되어 다음과 같은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