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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의
종류와 내용
납세의무자의 과세대상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
본인공제ㆍ배우자공제ㆍ부양가족공제 해당자 각 1인당 연100만원을 공제한다.
기본공제의
요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함)
비거주자는 본인에 해당하는 공제만
한다.
공제내용
(1)
공제금액
아래의 공제대상 가족 수에 1인당 연100만원 공제한다. ( 인원수 제한이 없음)
과세기간·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아니하고 연100만원을 공제한다. (통칙50-1)
(2) 공제대상범위
원칙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동거요건·연령요건·소득금액요건 모두
충족해야 하나, 아래와 같이 예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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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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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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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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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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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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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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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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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여부에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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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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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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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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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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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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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가족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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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계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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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형편상
별거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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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여자는55세)이상
남자:1944.12.31이전
출생
여자:1949.12.31이전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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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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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계비속·입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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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원칙
(일시
퇴거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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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이하
1984.1.1이후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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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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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이하
또는 60세
(여자는
55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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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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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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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을 제외) 중에 출산한 자를
포함함(영 106 ⑦)
-『입양자』란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영106 ⑧)
-『보호대상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의 수급자를
말한다.(영106 ⑧)
-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계부·계모를 포함한다.(법50 ① 3호)
-
공제대상부양가족의 범위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자를 포함한다.(통칙50-2)
1. 입양된 경우에 있어서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2. 재혼인 경우에 있어서 전배우자와의 혼인중에 출생한 자
-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며느리 등)는 부양가족대상이 아니다.(통칙50-2)
예외 (동거요건·연령요건·소득금액요건 중 일부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공제되는 경우)
-
장애인은 연령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소득금액요건은 제한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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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ㆍ「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법53
①)
ㆍ 직계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본다.(법53 ① 단서)
ㆍ 일시퇴거(취학,
요양, 근무, 사업상)의 경우도 입증되면 공제가능 (영114 ①)
ㆍ 직계존속의
경우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도 공제가능 (법53 ③)
-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법52⑧,2003.12.30신설)
-
종전 배우자의 소득금액 중 자산소득금액이 합산되는 경우 이를 제외한 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대상이었으나, 2002년 귀속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자산소득을 포함한 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공제대상이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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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금액(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과 분류과세되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산림소득금액을
포함하여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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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므로 사업소득금액인 경우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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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되는 연금소득과 2001년 이전에 불입을 기초로 수령하는 연금소득은 비과세소득이므로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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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려면 근로소득(수입금액)이 700만원 이하이어야
함.
근로소득금액(100만원) = 근로소득(700만원) - 근로소득공제(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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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제대상 여부 판정시기(법53)
원칙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 의한다
ㆍ 과세연도
중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대상이 아니다
예외
: 사망자는 사망일 전일, 장애자는 치유일 전일, 출국자는 출국일 현재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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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연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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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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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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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자
(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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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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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신규 등록한 자와 공제대상가족의 변동이 있는 자
·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호적등본을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가 행정기관에 일괄조회시 근로자 제출 생략
※
근거 : 주민등록법18의2, 시행령45 별지37호서식
(업무소관
: 행정자치부 주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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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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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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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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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포함)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2003.7.1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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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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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퇴거한 자가 있는 거주자 (직계비속 외의 자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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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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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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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퇴거자에 대한 소득공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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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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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취학을 위한 일시 퇴거 : 당해 학교(학원 등을 포함)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
질병의 요양을 위한 일시 퇴거 :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
근무를 위한 일시 퇴거 :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 :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련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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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판단시 연간소득금액의 범위 (법인46013-371, 2001.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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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소득금액이란
종합·퇴직·산림·양도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말하며,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대상소득금액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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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의
기본공제대상자 포함여부 (재소득46073-1, 2000.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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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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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와 배우자의 소득공제 (법인46013-48, 1999.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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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도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기본공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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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계산사례
배우자공제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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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거주자의
배우자가 근로소득금액이 90만원, 양도소득금액이 50만원인 경우 배우자공제 해당여부?
답》배우자공제
불가함
(이유)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산림소득금액을 포함(단,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하여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40만원으로 1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배우자공제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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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금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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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배우자, 20세미만인 자녀 2명, 2004년도에 만 20세인 자녀 1명, 60세이상
직계존속 2명이 있으며 거주자 본인외에는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액은?
답》700만원[본인포함
공제대상가족수(7명)×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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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인 자녀의 인원수 제한 없고, 당해 연도중에 만20세에 도달하더라도 공제 가능함('96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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