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도중 지출한 특별공제 비용 공제
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법52 ⑧)
※
아래 특별공제 및 기타소득공제 중 본인 명의로 발급된 영수증(증빙서류)만 공제대상 서류임(부양가족명의로 발급된 영수증은
공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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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기부금, 개인연금, 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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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제 등 부양가족의 소득금액과 연령의 제한을 받는 공제
구
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혼인·장례·이사
연
령
○
×
×
×
○
소득금액
○
×
○
○
○
(○ : 제한을 받음, × : 제한을 받지 않음)
관련예규
퇴직한
이후에 지출한 특별공제 비용의 공제 가능여부 (소득46011-2631, 1999.7.10)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퇴직한 후 특별공제 비용을 지출한 것은 당해 비용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없음
연도
중 퇴직한 이후 지출한 특별공제 비용 공제여부 (재경부소득46073-1, 20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