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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그 서류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인적공제 등을 적용한다. (법54 ②, 통칙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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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거주자도
표준공제 6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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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특별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6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비거주자는 공제대상이 아님. (법52 ⑨) 또한 비거주자는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법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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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04년도
근로소득금액이 1,000만원, 사업소득금액이 2,000만원인 거주자인데 2004 년도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이
250만원인 경우 표준공제 60만원과 기부금공제 250 만원을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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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에 기부금특별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표준공제와 중복적용하지 아니하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표준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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