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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근로소득에서 인적공제·특별공제 등 소득금액을 공제한 과세표준금액에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소득세 기본세율)
소득세 기본세율 (법55)
과세표준
가 산 법
간 편 법
세율
누진공제액
1,000만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9%
9%
-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90만원+1천만원 초과분의18%
18%
90만원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630만원+4천만원 초과분의27%
27%
450만원
8,000만원 초과
1,710만원+8천만원 초과분의36%
36%
1,170만원
※ 계산사례 (과세표준이 3,600만원인 경우)
· 가산법 : 90만원 + (3,600만원 - 1,000만원) × 18% = 558만원
· 간편법 : 3,600만원 × 18% - 90만원 = 558만원
·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도 산출세액은 동일하다. ※ 근로소득자의 세부담경감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2005귀속부터 소득세율 이 각 구간별로 1%씩 하향 조정되었다.
일용근로자의 세율(법55)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도 소득세 최저세율 인하를 감안하여 2002년 귀속부터 9%로 하향 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