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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비즈컨텐츠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비즈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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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류 1 복무관리
1 지정업체의 선정 1 실태조사
1 지정업체 선정 제회·승계·취소·업종변경 1 교육소집
3 인원배정 1 위반행위 행정처분
2 편입 1 병무청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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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정업체의 선정
1) 지정업체의 선정절차
신청업체장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
▶
6월(1월)
중 신청
지정업체 추천
매년 8월31일
까지 병무청에
추천
▶
7,31일
(2.28)까지
통보
지정업체 선정
병무청장이 선정
▶
10월(4월)
중 통보
지정업체 통보
매년 12월중
선정 결과 및
배정인원 통보
2) 주요 처리사항
가.

병무청장이 당해연도 지정업체 선정기준 고시(5월)

나.

신청업체의 장은 연구인력, 연구개발투자액, 수출액 등 평가기준 자료를 작성하여 지정업체선정

  신청서와 함께 병무청장에게 제출
다. 추천권자는 평가대상 업체의 평가점수를 부여하여 서열명부를, 평가비대상 업체는 추천명부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통보
 

※ 추천명부 작성대상

 

- 연구기관 : 국·공립, 공공기관, 공익법인 등

 

- 산업체 : 농·어업분야, 방위산업

라. 병무청장은 지원인력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위주로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지정업체 선정
3) 구비서류
연구기관 산업체
○ 병역지정업체선정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 연구기관 인정(지정)서 사본 또는 방위산업연구기관
  위촉서 사본
○ 연구전담요원 근로소득원청징수부 사본 및
  학위수여증명서 (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 5인 이하)
○ 벤처기업확인서
○ 공장등록증명서(공업분야)
○ 사업자등록증 사본(정보처리분야)
○ 사업에 관한 허가증, 등록증,
  면허증 사본
○ 방위산업체지정서 사본

※ 신청업체는 구비서류를 추천권자에게 제출, 추천권자는 병무청장에게 선정추천명부만 제출
('08.10.8일 영 제73조제3항 개정)

다운로드 지정업체선정원서
4) 분야별 선정기준/추천권자
병무청장은 관할지방병무청장을 경유하여 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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