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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관리 부실사유로 고발되거나 업체장의 요청으로 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모기업이 정보처리분야 산업체로 선정된 기업의 부설연구기관 또는 부설연구기관이 지정업체로 선정된 정보처리 산업체
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 또는 연구기관이 지정업체를 인수·합병을 한 때 (단, 인수·합병한 업체가 지정업체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승계시 시설 또는 장비를 일부 인수하거나, 연구기관이 모기업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부설연구소만 인수한 경우 제외
- 지정업체 선정기준 미달 된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때
- 지정업체를 계속 운영하기 곤란하여 지정업체의 장이 선정취소를 요청한 업체
기업부설연구기관이 연구기관의 규모 및 연구분야를 변경하거나 산업체의 지정업체가 업종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이동통보
병무청장이 선정기준 적합여부를 확인 후 관할지방병무청을 거쳐 해당 지정업체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