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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43조
병역법시행령 제93조
정기실태조사 : 연 1회 모든 지정업체
특별실태조사 : 복무관리 부실업체 및 사회관심분야
국외실태조사 : 국외여행 중에 있는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 대상
기본평가(80점)
수시평가(30점) : 연중(가점 및 감점요소 평가)
종합평가(110점) : 매년 10월 1일부터 10월 5일(기본평가 + 수시평가)
평가대상 : 모든 지정업체 단, 자연계대학원(과학기술원 포함), 인문사회계 연구기관과 농·어업분야 산업체는 평가제외
평가방법 : 종합평가 결과 합격(60점 이상), 불합격(60점 미만)으로 평가
휴·폐업·영업정지 여부 등 지정업체 확인사항 : 10점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 복무관리 평가 : 40점
합격 업체는 인원배정
불합격 업체는 다음해 인원배정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