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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이 끝나면 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절차가 완료되나 기타 행정절차를 요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근로자명부와 임금대장의 작성, 취업규칙 작성신고, 국민연금·의료보험·산업재해보험 및 고용보험신고 등의 신고 절차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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