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1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사무소)의 민원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취업규칙
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근로기준법 제96조)
- 始業·終業의 時刻, 휴식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 가족수당의 계산·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 퇴직에 관한 사항
-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등 부담에 관한 사항
-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業務상과 業務외의 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 표창과 직제에 관한 사항
- 기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자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사업자는 상기내용 포함하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업자는 근로자의 의견수렴후, 취업규칙신고서에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신고
서류(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7조)
- 취업규칙신고서
- 취업규칙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 취업규칙 신고절차 >
① 취업규칙을 작성 (사업자)
: 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
협약을 반할 수 없음
② 근로자 의견 수렴
(사업자)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