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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이란?
코스닥이란?
개요
코스닥시장이란?
제도
코스닥 상장의 이점
제도
매매제도
공정공시제도
공시제도
기타제도
1) 개 요
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 공정공시대상정보를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에게 제공할 경우 원칙적 으로 제공시점과 동시에 일반투자자에게도 공시해야함.
2) 공정공시 정보제공자
당해 협회등록법인 및 그 대리인
당해 협회등록법인의 임원 (이사 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공정공시 대상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당해 협회등록 법인의 직원 (공정공시 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 부서 및 공시업무 관련 부서의 직원을 말한다.)
공시규정 제20조의2제2항 운영기준 제4조
3) 공정공시 대상정보
장래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
매출액, 영업이익, 경상손익,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정기보고서 제출 이전의 당해 정기보고서와 관련된 영업 실적
주시공시사항과 관련된 것으로서 신고시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공시규정 제20조의2제1항 운영기준 제3조
4) 공정공시정보제공 대상자
증권회사, 투자자문회사, 위탁회사, 증권투자회사, 자산운용회사, 선물업자(관련 법률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받거나 등록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기타 영업소 등 포함), 그 임직원 및 이들과 위임 또는 제휴관계가 있는 자
기관투자자 및 그 임직원
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기관투자자 및 그 임직원
방송사업자, 신문통신 등 언론사(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외 법인 포함) 및 그 임직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증권정보사이트 등의 운영자 및 그 임직원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이용하여 코스닥등록법인의 유가증권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당해 유가증권의 소유자
공시규정 제20조의2제3항 운영기준 제6조
5) 공정공시의무의 적용제외
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 보도목적의 취재에 응하여 방송 사업자, 신문ㆍ통신 등 언론사(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외 법인 포함) 및 그 임직원에게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코스닥등록법인과의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업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
-
합법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제공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기로 명시적으로 동의한 자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정하는 자
공시규정 제20조의4 운영기준 제9조
6) 신고시한
원칙 : 당해 정보가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에게 제공 되기 이전까지
예외
-
공정공시 정보제공자가 경미한 과실 또는 착오로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당일까지
-
당해 코스닥등록법인의 임원이 그 제공사실을 알 수 없었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알게 된 날에 신고 가능
수시공시의무와 공정공시의무가 중복되는 경우
-
수시공시의무(서식)에 의하여 신고하되
-
신고시한은 공정공시의무에 따름(제공전까지 또는 제공일 당일까지)
운영기준 제7조 공시규정 제20조의2제4항
공시규정 제20조의3제2항
7) 신고방법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한 제출
신고내용의 분량이 방대한 경우 요약하여 신고하고 당해 법인의 홈페이지등에 원문 및 요약자료 게시
공시규정 제20조의3제1항 운영기준 제8조
8) 다른공시의무 등과의 관계
공정공시의무는 증권거래법 및 공시규정의 다른 공시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공정공시의무에 따라 기공시된 사항이 수시공시의무 사항(공시규정 제6조)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수시공시 규정에 의해 신고해야 됨
기공시내용의 변경사항등의 신고
공시규정 제20조의6 운영기준 제10조
공시규정 제24조
9) 위반시 제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매매거래정지
투자유의종목 지정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록취소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공시규정 및 등록 규정상의 제재관련 규정
10) 예측정보에 대한 면책
향후의 예측 또는 전망과 관련한 공정공시의무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공정공시한 경우 그 결과가 당해 예측 또는 전망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불성실공시법 인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Safe Harbour Rule)
공시규정 제20조의5
11) 공정공시 대상정보의 우회제공 금지
공정공시 정보제공자는 공정공시대상 중요정보를 각종 비율 및 증감규모등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제공
하여서는 안됨
운영기준 제3조
12) 코스닥등록법인의 주의의무등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 사용 및 과장 및 왜곡 하는 용어 사용 금지
사내교육 등 공정공시의무 준수를 위해 필요한 노력
기타 요청 사항의 성실이행
운영기준 제11조
13)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등
공정공시 의무위반과 관련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위반사실을 제보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의 의해 포상을 실시할 계획
공시규정 제38조
상장법인공시규정(200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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