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에서 의결권있는 주식등의 보유와 변동사항을 공시케 함으로써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유익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신고제도
의결권 있는 주식과 주식관련 유가증권의 보유자로서 본인 및 본인의 특수관계인
뿐만 아니라 본인과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여 주식등의 보유비율이 5% 이상이 되는 사람(대량보유자)은
주식등의 보유내역등을 기재한 보고서(대량보유보고서)를 대량보유자가 된 날로부터
5일(대량보유자가 기관투자자로서 경영참가 또는 지배권 취득의 목적이 없는
경우는 그 다음달 10일) 이내에 관계기관(금융감독원, 증권업협회)에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대량보유자는 주식등의 보유비율이 1%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해도 대량변동보고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벌
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징역(1년 이하) 또는
벌금(500만원 이하)에 처해지며 의무위반 주식등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며 당해주식의 처분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
등록종목딜러는 협회중개시장 참여대상기업을 발굴하여 증권업협회에 등록하고
당해 등록종목에 대하여 거래중개, 의무호가제출 및 공시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증권회사를 말한다.
등록종목딜러는 등록기업에 대하여 주식 또는 회사채 발행을 주선함으로써 직접금융조달을
지원하고 등록된 주식의 원활한 거래와 공정한 시세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등
협회중개시장 운영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 미국의 마켓메이커, 일본의 TD제도와 유사
자
격
등록종목딜러는 증권거래법 제28조 각 호의 증권업, 즉 유가증권의 매매(dealer),
유가증권의 위탁매매(broker), 유가증권의 인수주선(underwriter)등
3가지 업무를 재경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증권회사에 한하며, 등록대상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증권회사는 등록주선회사가 될 수 없다.
변
경
등록 후 2년이 경과한 협회등록법인은 기업공개 등과 관련하여 등록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회사, 변경 전 등록종목딜러
및 변경 후 등록종목딜러의 동의를 얻어 등록종목딜러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등록종목딜러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3월이내에
등록종목딜러를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
의
무
호가 유지 및 보고
자사가 등록주선한 종목에 대하여 매일 매도 및 매수호가를 코스닥증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업공시사항 지도
자사가 등록주선한 발행회사가 기업공시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하여 자발적인
공시관행이 정착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상품주식 보유
등록주선 증권회사는 자사가 등록주선한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등록후
1년동안 최소한 2,000주(액면가액 5,000원 기준)를 보유하여야
한다.
이는 등록주선증권회사가 등록주선한 당해회사주식을 보유토록하여 투자자들의
매매주문에 항상 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식의 환금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