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설립등기르 한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본점소재지 관할 법인세과에
법인설립신고를 하여야한다. 법인설립신고시에는 소정의 법인설립신고서에 필요사항을
기재한 후 구비서류를 잦추어 법인설립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법인에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지점도 지점설치신고서응 지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한다.
2) 사업자 등록 신청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
법인세과에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하는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사업자
등록신청의 법정처리기한은 7일이므로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시 법인의 사업자
등록신청은 늦어도 개업일의 7일전까지는 하여야하며 실무적으로는 이때 법인설립신고도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