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기업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감면 규제법에서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등을
감면함으로써 정책적으로 법인전환응 유도하기 위한 것임
2) 법인전환방법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 별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황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수자산가액 이상의 자본금을 가진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
사업용자산이라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토초세법 제8조 또는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은 제외) 을 말함
사업양수에의한
법인전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을설립하되 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사업을
영위하던자가 발기인되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수자산 가액
이상의 금액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법인에게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위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