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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이상인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공제
문》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 중 소득이 없는 20세 이상인 장애인이 있을 때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와 추가공제(장애인공제)가 가능한지?
답》200만원 공제가능
장애인이 부양가족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 100만원과 장애인이므로 추가공제(장애인공제) 100만원 공제가능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공제
문》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공제대상장애인에도 해당되며, 연간 급여액이 8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배우자공제), 추가공제(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모두 받을 수 없음
근로소득공제 650만원을 차감하면 근로소득금액은 150만원으로 기본공제(배우자공제)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추가공제(장애인공제)도 받을 수 없음
장인·장모의 부양가족공제 및 추가공제 가능여부
문》거주자가 소득이 없는 장인(71세), 장모(66세)를 실제 부양하던 중 연도 중에 장인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와 추가공제(경로우대자공제)가 가능한지?
답》450만원 공제가능 [기본공제(200만원) + 추가공제(250만원)]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 상황에 의해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 : 200만원= 2인×100만원)와 추가공제(경로우대자공제 : 250만원=150만원 +100만원)대상이며 기본공제중 부양가족공제는 만60세(여자 만55세), 추가공제 중 경로우대자공제는 만65세 이상 100만원, 만70세 이상 150만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