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법51의3 ③)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소급기여금 또는 소급부담금은
공제대상 연금보험료에서 제외한다.(법 부칙9조 ② 2000.12.29. 법률 제6292)
※
그러나, 위의 부칙은 법51의3이 제정되기 이전의 소급기여금을 규정한 것으로 2000.12.31이전분에 대한 소급기여금은
공제할 수 없으나, 2001년, 2002년이후 해당분에 대한 소급기여금은 당해 소급기여금을 불입한 연도에 50% 또는
100%를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구
분
2000.12.31이전분에
대한
소급기여금
2001년분에
대한
소급기여금
2002.1.1이후분에
대한
소급기여금
공제기간
공제불가
불입금액의 50%
불입금액
전액
상담사례
질문
저는
장남으로 어머니를 기본공제 받고 있습니다. 어머님 국민연금을 제가 대신 납부하고 있는데, 제가 이를 공제
받을 수 있는지?
답변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본인 가입분만 가능함
질문
사립학교에
근무하다 퇴직하고 공립학교에 임용된 교원이 근무기간을 통산하기 위하여 사립연금관리공단에서 받은 퇴직금을
일시불로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 경우 연금보험료 공제가 되는지?
답변
공립학교
교원으로 특별 임용된 교원이 사립학교 근무기간에 대한 기여금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2000.12.31이전
소급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은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
부칙9조 ② 2000.12.29. 법률 제6292)
질문
국민연금공단의
착오로 2003년 4월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다가 올해(2004년) 5월에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은
1년치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2003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이번에 낸 국민연금을 반영하여 수정신고하여야
하는지?
답변
국민연금
납부일이 속하는 2004년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2003년 귀속분을 수정신고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