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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조특법88의4 ⑫)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에 대한 특례조항으로 대주주의 우리사주에 대한 출연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전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이관하였고 공제한도를 10%에서 30%로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