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대표하는 이사가 회사을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의 등기를 한
후 2주간내에 지점소재지에도 설립등기사항 중 지점의 등기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등기기간
이사와 감사 또는 공증인의 회사의 설립경과에
대한 조사,보고가 있는 날부터 2주간내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2)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가)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법원의 변경처분이 없는 때
법원의 검사종료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2주간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나)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법원의 변경처분이 있는 때
발기인의 주식인수의 취소가 있는 때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주간내에 등기하여야 하고, 발기인의 주식인수의
취소가 없을 때에는 변경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2주간이 경과한 날, 즉,
변경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인 2주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등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