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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절차
5) 법인설립 신고
회사설립등기가 완료되면 회사는 법적으로 완전한 법인격을 취득하게되며 등기부등본을 주금 납입 은행에 제출하여 납입금을 수령하여 이를 자본화한다.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회사는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사업자 등록신청은 법인설립등기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신청사유, 사업개시연원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및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11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 법인설립 신고는 법인설립등기후 1월이내에 본점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민원봉사실)에 법인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109조)
<참고>
④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사본 ⑤ 정관 사본 1부 ⑥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1부(소정의 양식) ⑦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명세서 1부 신청서식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는다. 다만, 세무서에서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 신청자가 보정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다.
< 세무서의 법인설립신고 검토시 보정요청 서류 >
<법인설립 신고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