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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업소득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의 경우 징수의무자가 당해 사업소득 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 때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인 이상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방문판매원 등의 경우
주사업장(또는 현사업장)에서 종사업장(또는 전사업장)의 방문판매수당등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할 수 있으며, 합산하여 연말정산한 때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종사업장 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시 사업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당해연도의 중도에 새로운 계약체결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사업소득을 지급 받는자에 대한 사업소득세 연말정산은 소득세법 제137조 제3항 및 제1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