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
연말정산결과 징수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지급할 수당등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세액은 다음 달 수당 등을 지급하는 때에 징수함
※ 그 다음달에 지급할 수당 등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을 원천징수
매월 수당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규칙 93조의 원천징수세액 환급규정에 따라 환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