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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생활자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한다. 2003.7월 세법개정으로 공제율과 공제한도금액이 상향조정되었다.
공제대상 및 공제액 등
근로소득 산출세액
2002년
2003년
2004년
50만원 이하
근로소득산출세액 × 45%
근로소득산출세액 × 50%
근로소득산출세액 × 55%
50만원 초과
225,000원 + (근로소득산출세액 -50만원) × 30%
(단, 공제한도액 40만원)
250,000원 + (근로소득산출세액 - 50만원) × 30%
(단, 공제한도액 45만원)
275,000원 + (근로소득산출세액 - 50만원) × 30% (단, 공제한도액 50만원)
- 2003.7.30.세법 개정으로 근로소득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의 경우 산출세액의 55%로 개정하였으나 법 부칙(2003.7.30.) 2조 2항에 의거 2003년도 과세기간분은 위와 같이 적용함
2002년 귀속부터 인정상여금액도 근로소득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며, 2001년 귀속부터는 을종근로소득 포함 적용되었다.
연도별 인정상여금액의 처리
귀속구분
근로소득에 포함여부
근로소득공제여부
근로소득세액공제여부
2000년까지
포함
공제불가 (×)
2001년도
공제가능 (○)
2002년부터
- 2001년도까지는 인정상여금액이 근로소득에는 포함하여 근로소득공제는 가능하였으나, 근로소득세액공제는 불가능하였던 것이 2002년도부터는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도 가능하다.
[참고] 2001년도 인정상여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세액공제액 계산
근로소득산출세액 (인정상여포함) ×
인정상여외근로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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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근로소득금액(인정상여포함)
× 공제율(45%, 30%)
※『인정상여외근로소득금액』이란
= 총근로소득금액(인정상여 포함) ×
총급여액 - 인정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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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계산사례
문》근로소득산출세액이 ① 90만원 또는 ② 2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 세액공제금액은?
답》① 39만5천원, ② 50만원
<계산>
① 산출세액이 90만원인 경우
(50만원×55%)+{(90만원-50만원)×30%}=39만5천원
② 산출세액이 200만원인 경우
(50만원×55%) +{(200만원-50만원)×30%}=72만5천원
⇒ 공제한도액이 50만원이므로 50만원을 공제
※ 참고 : 근로소득산출세액이 1,250,000원 이상이면 공제한도액 50만원을 공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