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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책
취득차입금 상환이자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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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등이 일정요건의 미분양주택 취득차입금을
국민주택기금 등에서 차입하고
이자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이자금액의 30% 상당액을
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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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31 조세감면규제법이 폐지되었으나,
개정법률 부칙12 ⑤에 의거하여 종전규정을
적용받던 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하여는 상환완료시까지
종전규정 적용한다.
1.
공제요건 : 1,
2, 3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1.
무주택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인 거주자일 것
2.
1995.11.1∼1997.12.31까지 구조감법67의2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것
①
1997.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
②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는
대체취득(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3.
당해 주택의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1995.11.1이후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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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주등의
해당여부는 미분양주택 취득시기(소득세법
영§162①)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는 대체취득(미분양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다.
2.
미분양주택의 범위 (구조감법67의2, 영64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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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임대주택 제외)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995.10.31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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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입금의 범위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액 또는 한국주택은행이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게 특별지원하는 대출금을 말한다.
미분양주택
취득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거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미분양주택의 양도일 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 현재 상환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2주택이상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취득한
1주택에 한하여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4.
세액공제액
주택자금
차입금에 대한 당해연도 이자상환액의 30%
5.
제출서류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미분양주택확인서
(주택소재지 관할시장·군수·구청장발급,
또는 분양건설업체에서 발급한 원본대조필을
한 사본)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금융기관 발급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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