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종근로소득과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합산하여
연말정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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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받은 주식매입선택권행사이익을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세액공제여부
(소득46011-564, 20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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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을종근로소득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 을종근로소득인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은 납세조합세액공제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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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근소득자가 갑근소득 및 다른 종합소득이 있을 때 납세조합공제액 계산방법 (서이 46013-10751,
200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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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종근로소득자가 갑종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공제액을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다음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납세조합공제액으로 하는 것임
가.
을종근로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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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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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종근로소득총급여액
──────────────────────
갑종근로소득총급여액+을종근로소득총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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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급여액 =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 = (갑종근로소득 총급여액+을종근로소득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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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정산된 납세조합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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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산출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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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종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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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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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납세조합에
가입한 을종근로소득자가 이미 발생한 소득 중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을 연말정산시 신고하여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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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을 연말정산시 신고하여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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